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8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더치커피 39개 제품을 수거해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일까지 인터넷 판매 더치커피 등을 수거해 검사해왔다. 그 결과, 더치커피 7개 제품에서 세균수 최대 허용기준치인 1000CFU/mL가 초과돼 검출됐고, 행정처분과 함께 부적합 원인조사가 진행됐다.
일례로 A업체는 작업장 바닥과 벽면에 찌든 때가 끼어 있었다.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기구(용기, 노출) 등에도 커피 찌꺼기가 눌러 붙어 있는 등 위생관리 소홀로 확인됐다. ‘작업장 환경개선’과 ‘기구 등 세척공정 개선’ 등을 조치했다.
식약처 식품안전현장조사TF 오재준 과장은 “냉수로 장시간 추출하는 더치커피 특성상 작업장 환경이나 추출기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미생물이 쉽게 오염될 수 있으므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왼쪽)더치커피 추출 과정에서 먼지 등 방지 덮개 미설치, (오른쪽) 더치커피 추출기 세척 및 소독 불량 (사진제공: 식약처)
저작권자 © 공원커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용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