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제공: 서울시)
서울시는 폐비닐 재활용 확대를 위해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 확대 및 배출 요령 마련과 함께 7월부터 편의점, 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폐비닐을 분리배출해 자원화하는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폐비닐은 재활용가능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가정 또는 상업시설에서 재활용 가능자원이라는 인식 부족으로 종량제봉투에 배출되어 소각·매립되는 경향이 높았다.
종량제봉투 내 플라스틱 함량은 2013년 8.8%에서 2022년 29.9%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또한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고, 소각시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폐비닐 분리배출 및 자원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매립되던 종량제봉투를 소각하게 되면 서울시 내 소각시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3년(410,172톤CO2eq) 대비 27.3% 증가할 전망이다. 2022년 서울시 폐비닐 매립량은 4만 882톤으로, 소각 시 온실가스 11만 2343톤CO2eq이 추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서울시는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폐비닐을 최대한 분리배출해 재활용에 나선다.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도 확대된다. 제품 포장재(과자봉지 등), 일반 비닐봉투 및 완충재 등 모든 비닐이 분리배출 대상이다. 또한 기존 종량제봉투에 배출했던 보온·보냉팩뿐만 아니라 특수마대(PP마대)에 배출했던 비닐·플라스틱 노끈도 분리배출 품목에 포함된다. 단, 마트 식품 포장용 랩은 기존처럼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폐비닐이 작아도, 이물질이 묻어도 재활용 가능하므로 내용물을 비워서 분리배출하면 된다. 다만 음식물로 심하게 오염된 폐비닐은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분리배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편의점, 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폐비닐 분리배출 중점대상으로 선정해 분리배출 관리를 강화한다. 상업시설은 가정(약 198만 가구)에 비해 관리 대상이 적으나(약 61만 곳), 폐비닐은 더 많이 발생한다.
폐비닐 다량 배출 업소에는 50L 또는 30L 폐비닐 전용봉투 750만 매(업소당 30매)가 지급된다. 상가에서는 종량제봉투에 버렸던 폐비닐을 전용봉투에 따로 모아 배출하면 된다. 폐비닐 전용 봉투는 7월부터 상가 등에 배부될 예정이다. 전용봉투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는 투명 또는 반투명 일반 비닐봉투에 분리배출하면 된다.
폐비닐 다량 배출 업소 등이 밀집한 역세권, 번화가 및 시장 등은 중점 관리구역(자치구별 5~6개 지역)으로 설정하고, 자치구 주민센터 공무원 등으로 편성된 점검반이 매월 2회 이상 현장 점검?계도하는 등 폐비닐 분리배출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 밀착형 홍보·계도를 위해 '자원관리사'를 운영한다. '자원관리사'는 상가 등 중점 관리지역 내 다량 배출 업소를 방문해 분리배출 실태를 점검하고, 배출 요령을 안내한다. 특히 가게 주인(소규모)과 건물 관리자(대규모 건물)를 대상으로 폐비닐 분리배출 요령을 중점 계도할 계획이다.
또한 편의점산업협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및 쿠팡과 협력하여 폐비닐 분리배출을 집중 홍보해 편의점, 음식점 등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폐비닐 별도 배출 의무화 제도도 도입한다. 단독주택에서 폐비닐은 다른 재활용품(플라스틱)과 혼합 배출이 가능해 선별률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폐비닐 분리배출 의무화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이 큰 만큼 자치구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자치구 조례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분리배출된 폐비닐은 그동안 화분, 건축자재 등 물질 재활용되거나 고형연료 등 열적 재활용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정유·화학사를 중심으로 열분해와 같은 화학적 재활용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은 "폐비닐 분리배출 및 자원화는 직매립 제로 달성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및 국내 저탄소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사업"이라며, "폐비닐 분리배출은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종량제봉투에 버리던 폐비닐을 따로 모아 분리배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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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국기자